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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행금 벌금 90만 원..선거법 재판 선고 속속/투데이

◀앵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행금 천안시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이어 박상돈 시장도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등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관련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1억 6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행금 천안시의원.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에 관한 정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청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알려지는 정보인 만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고해야 한다며, 실무자의 실수와 착오로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선거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는데, 확정되면 의원직 유지와 함께, 14대 13으로 여당 의원이 한 명 더 많은 천안시의회 구성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행금 / 천안시의원

"벌금 맞은 것과 관계없이 김행금은 이 길을

똑바로 걸어갈 것이고 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민원 박사처럼 의정 생활을 똑바로 하겠다."



다만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 박상돈 천안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도 이달 중 검찰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등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등 관련한 재판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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