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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오는 11일부터 지방선거 투표 위한 위장전입 처벌

내년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1일부터

위장전입 행위가 금지됩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특정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80일 전부터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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