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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스쿨존 내 횡단보도서 불법 유턴/데스크

◀앵커▶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도 스쿨존 내

사고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죠.



이쯤되면 법의 문제를 떠나 우리 주변의

교통 시스템은 물론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의 문제는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위험천만한 불법 유턴이

이뤄지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를 마치

보행자처럼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졌어도 또 사람이 건널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들이 유턴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횡단방해에 중앙선 침범까지 최대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인근 초등학교 두 곳의 길목에

위치한 스쿨존 내 횡단보도인데요. 아파트

쪽에서 나온 차들이 횡단보도 위로 유턴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위험천만한 불법 유턴을

하는지 직접 지켜봤습니다.



오전 08:00~08:30


인근 초등학교 등교시간 내 30분 동안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

18대에 달했습니다.



인근 학부모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최근에도 아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났거든요."



조금 편하게 또 조금 빠르게 가자고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턴한 운전자

(횡단보도를 통행해 오셨잖아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아 여기 너무 막히고..여기 신호가.."



대전시는 민원이 빗발치자, 해당 현장을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에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진 / 대전시 공공교통정책과 주무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그 예산을 갖고

횡단보도 중간 부분에 교통섬 형태의 인도

부분을 만들어서 저희가 횡단보도를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이를 뒷받침할

교통시스템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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