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구개발 청신호..'경미한 변경 권한' 지자체로 이관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돼
대전시의 특구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전시는 사업 면적 10%나 3만㎡ 미만의
경미한 변경 권한과 관련해
그동안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정부가 시도지사로 위임하기로 결정해
내년 상반기 중 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탑립·전민 국가산단 등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라며
장기간 미개발 상태에 있는 1지구 연구단지의 획기적인 개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