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의 위조상품을
만들어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품질이나 성능을 잘못 표시한
경우나 상표를 도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특허나 디자인·지식재산권을
표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을 제조해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