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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두고 답례품 선호도

대전시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대전시는 기부액의 30%, 최고 150만 원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며,

선호도 조사를 대전시소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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