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대학생이 무면허 10대가 운전한
차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공유 차량
플랫폼, 그런데 이번 사고처럼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로도 쉽게 빌릴 수 있고 또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6살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에
길을 건너던 20대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공유차량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것이었습니다.
면허도 없는 10대가 어떻게 차를
빌릴 수 있었는지 취재진이 직접 시도해
봤습니다.
"여기는 공유차량을 빌릴 수 있는
주차장인데요. 제 명의가 아닌
휴대전화의 공유차량 플랫폼을 통해 차를
빌려보겠습니다."
이용 시간과 장소, 차량 등을 선택하고
요금을 결제하면 휴대전화로 차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몇 번의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차량이 쉽게 대여됐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간소화 시스템 때문인데,
휴대전화 명의자가 처음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결제하면 해당 정보가 저장돼
이후에는 누구든지 본인 확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조병리 / 도로교통공단 교수
"청소년이나 무면허 운전자의 악용을
막기 위해선 인증 주기를 좀 짧게 하거나,
비대면 화상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유 차량 뿐 아니라,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폭증하면서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공유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확인 절차가 부실합니다.
국회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실 조사 결과
80% 가까운 업체가 제대로 운전면허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직접 빌려보니 운전면허가
있다는 체크만 하면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운전면허 확인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이후 7개월 동안 전동 킥보드
무면허 교통사고는 4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