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어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본회의를 이틀 앞둔
오는 23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에
앞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다시 열릴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