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고문'하듯 학대해 숨져..친모 '상해치사'/투데이

◀앵커▶


16개월 된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민적인 분노가 일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며칠씩

화장실에 가둬 굶기고, 온몸을 묶은 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4년이 선고됐지만, 상해치사 혐의가 여전히 적용돼 근본적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12월, 대전 119 상황실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지적 장애가 있던

당시 20살 청년은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부 깊숙한 곳곳에 출혈 흔적이 발견됐는데,

개 목줄 등으로 온몸을 묶인 채 친엄마와

장애인 활동보조사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친엄마는 1심에서 징역 10년,

주도한 활동보조사는 징역 17년을 받았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치사'였습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친엄마의 형량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가둬 닷새 넘게

굶기고, 세면대 수돗물조차 마시지 못하도록

수도관 밸브까지 잠근 데다 방망이로 때리는 등

고문하듯 학대가 지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한 친엄마에게 "우울증 수준의 장애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며 형량을 4년 더

늘렸습니다.



충분히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끔찍한 그 학대 내용을 보면 이건 뭐 죽으라고 한 건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치사로 적용하는 것은 제발 좀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



 천안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은 학대치사로 기소되는 등

사안별로 제각각입니다.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 적용을 놓고

명확한 판단 기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김윤미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