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뿐 아니라 원자력 사업자도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소통법'이 제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사업자가 하는
방사성물질 사용, 취급, 배출 등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자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원자력소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또,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해,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원자력
안전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