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원 조사를 통해 모두 116명에 달하는
부적격 당첨자가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계약취소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당첨자 가운데
계약까지 진행한 76명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나 주택 환수 조치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위법행위 여부도 철저히 살펴
고발 조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조사 결과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니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에도
특별공급을 받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랐고,
여러 부처에 걸쳐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