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이 오성환 당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선관위 측은 기부 행위 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급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주민자치회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는데,
검찰은 지난(11)달 말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