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양대동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벗게 됐습니다.
양대동 소각장 주민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서산시가 조사보고서를
조작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시는 지난 2017년, 소각시설 후보지 4곳의
입지 타당성을 조사한 뒤 양대동으로 결정했고,
법정에서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소각시설 설치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