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시행했던
시 소유의 공유재산의 반값 임대료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시청사 입주 상가와
역전 지하상가 등 5%에서 2.5%로
임시 인하한 기타용 공유재산 임대료율은
올해 말까지 유지되고, 코로나19로
임차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임대 기간이 연장되거나 감면됩니다.
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년 11개월 간
6차례 임대료 경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