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70살 이상 은퇴 농업인이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 빌려 쓸 수 있게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양도하면
기본 연금과 면적 연금을
85살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충남도는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10월 중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