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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도-농어촌공사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

충남도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70살 이상 은퇴 농업인이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 빌려 쓸 수 있게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양도하면

기본 연금과 면적 연금을

85살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충남도는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10월 중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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