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확진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일부
방역수칙이 더욱 강화돼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 출입자 명부는
대표자만이 아닌 전원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유흥시설은 전자 출입명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 음식 섭취 금지도 오락실, 독서실 등
식당·카페를 제외한 모든 시설로 확대되며
위반 시 업주에게 1차 과태료 150만 원, 2차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은 일주일 간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4) 5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