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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초등교사 순직 1년⋯여전한 교권 침해/데스크

◀ 앵커 ▶
지난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교육 당국의 무관심
속에 안타깝게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죠.

내일이면 이 교사의 순직 1주기인데,
정작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는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슬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대전 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추모객들이 잇따라 찾아옵니다.

지난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교사를 기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4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년 전 담임을 맡은 1학년 학부모 2명이
4년간 16차례에 걸쳐 학교 훈육에 관한
반복적인 민원을 넣었고, 심지어 아동 학대로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교사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숨진 교사 유족 (지난해 9월)
"교육청이든 학교든 학교 관리자든 그 누구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무슨 시스템이 이런가."

교사의 순직은 인정됐지만, 학부모들은
경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순직 교사의 1주기가 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된 사건은
151건, 올해도 상반기에만 80건에 달합니다.

80건 가운데 71건이 학생에 의한 언어 폭력,
수업 방해 등인데, 특히 요즘에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윤경 / 대전 교사노조 위원장
"교권보호위원회의 과정 자체가 선생님들에게는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드러나는 사례보다 (교권 침해가) 두 배 세 배 많게는 열 배까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8건인데,
5건은 서면사과 등 강제 조치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김옥세 / 대전교육청 교육정책과장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교사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가장 어려운 업무로
'학부모 상담과 민원 대응'을 꼽을 정도로,
교사 보호를 위한 정책 변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 END ▶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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