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였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이 검찰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형사2부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저질러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 씨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만여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보이스피싱 총책인 것을
밝혀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넘어왔지만, 보이스피싱 폐해를
고려해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