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소방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를 계기로
금산공장에 대한 긴급 안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모두 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목상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대전 대덕구와
주민 대표, 한국타이어 측이 화재 피해 복구와 관련한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강조했고 윤종록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은
비상대응 TF를 구성해 대민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