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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32년 만에 개정.."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데스크

◀앵커▶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0여 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채용 확대의

근거가 마련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불평등한 관계로 견제와 비판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鞭윱求?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온전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시행령을 다듬고 1년 뒤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의원정수의 1/2 수준까지

상향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의회에 일부 인사권을 부여하고,

의정활동을 보장할 전문인력을

최대 의원정수의 1/2까지 확충할 수

있게 된 건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호택 /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이건 과도기적인 타협안이고, 최소한 1인당

1명 정도는 붙여 줘야지. 왜냐하면 의회 의원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사실은."



지방정부에 대한 온전한 비판과 견제를 위해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방의회의 염원은

반영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우선 인사권의 범위를 광역과 기초 의회,

어디까지 할 지, 인사 교류의 범위를

행정부까지 포함할 지 여부부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합니다.



재정과 예산 편성의 자율권과 인사청문회

근거 규정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불평등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 제출된 지방의회법이

하루 속히 제정돼 지방자치법에 상응하는

법적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명선 / 충남도의회 의장

"조직, 인사,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권한이) 없이 조례로만 (규정) 되다보니까, 국회는 국회에 맞게 조직 운영에 대한 법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그런 법이 하나 없는 거예요."



지난 1991년 처음 출범한 이후 사실상

지방 정부의 권한에 가려 30년을 보낸

오늘날의 지방의회가 건전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에 섰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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