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신축 아파트의 설계기준을 강화합니다.
시는 아파트 건축 심의와 인허가 단계에서
현재 4등급 50데시벨(db) 이하인 중량충격음
법적 성능 기준을 2등급 43dB 이하로
설계하도록 권장키로 했습니다.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분석 결과 1분 평균
소음이 낮에는 43dB, 밤에는 38dB을 넘으면
분쟁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396건의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으며, 시는 시공 단계에서는
현장 점검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