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일본 사찰 측은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대전고법 민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일본 간논지 측은 1953년부터
불상을 도난당한 2012년까지
점유했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된다고 주장했고,
불상이 탈취됐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일본 민법에선
시효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서산 부석사 측은
불상은 왜구가 약탈해 가져 갔으며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걸 알면서도
점유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