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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검찰, 3명 숨진 세종 목욕탕 업주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이 지난해 12월 세종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수중 안마기 모터의
전류가 흘러나오면서 탕에 있던 70대 여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해당 업주가 27년 전에 제조돼 누전 차단
기능이 없는 모터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아
결국 감전 사고를 일으켜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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