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공모해 5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 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내에게 무기징역을, 중학생 아들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남편을 잔인하게 살인하고도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고,
아들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내는 8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