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부하직원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C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와 C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백여 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