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법원, "예지재단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처분 잘못"

교사를 무더기로 직위 해제하고

학업 파행을 빚었다는 이유로

예지중·고의 신입생 모집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대전시교육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예지재단 대표 이사장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청의 처분으로 예지재단이 입은 피해가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년 전, 예지재단 이사회가 학교장을 포함한

교사 20명을 직위 해제하자 만학도들이

농성을 벌였고,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예지재단에 신입생 모집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승섭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