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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살인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투데이

◀앵커▶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살인혐의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혐의를 적용했는데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경찰청은 앞으로 한 달 간

보건복지부, 교육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학대당할 우려가 있는 전국의 아동

2천315명과 보호자를 만나 아동의 안전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며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3살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섰는데,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A 씨 ]
"아이 아빠도 학대에 가담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왜 학대를 하신거죠.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



경찰은 A씨에게 살인혐의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바꿔가면서까지 아동을 7시간

넘게 가뒀는데도 고의성 입증을 못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경찰은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준협 변호사]  
"아이를 장시간 가방에 가두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례들도 있어서요

(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좀 소극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살인죄와 달리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윤웅성 기자] 
"경찰은 숨진 아동의 아버지를 조만간 소환해 아동 학대에 가담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피의자 A씨의 친자녀인

10대 남매가 학대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는지에

대해선 아이들인 만큼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 간

보건복지부, 교육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학대당할 우려가 있는 전국의 아동

2천315명과 보호자를 만나 아동의 안전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김준영)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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