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규칙안을 제출하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국회 세종의사당
위치와 부지 면적,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이전 대상 위원회 등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국회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논평에서
국회 규칙 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