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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원생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징역형

아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생후 19개월인 원생을 바닥에 힘껏 내려 앉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원생 4명에게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3명을 학대한 보육교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학대로 책임이 무겁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들로서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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