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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영아 학대치사 친모 감형..'국가도 책임'

영아를 학대 사망하게 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친모가

국가가 모성 보호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사유가 참작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1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심하게 흔들다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1살 친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산후우울증을 겪다

우발적으로 범행한데다, 국가도 헌법상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피고가

각종 지원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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