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개발사업이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우여곡절끝에 무산되고
결국 대전시가 공영 개발을 추진중인 가운데
당시 사업자와 대전시 간 법정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는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 해지를 무효로 해달라며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을 어제 진행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원고인 사업자 측은
"당시 요구했던 층수 제한 완화나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것이라며 사업 무산 뒤 공영 개발로 선회한
대전시가 실제 일부를 반영했다"고 주장했고,
대전시는 "사업자의 기간 내 자금 조달 실패가
귀책 사유였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