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학생인권조례 폐지 놓고 법정싸움 시작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위기충남공동행동이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 폐지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가 오늘(투데이 어제)
진행한 공판 심문에서 신청인 변호인들은
조례 폐지는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인권탄압과 차별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상대 변호인들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미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인권은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신청인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오는 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