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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 법원 등지서 71차례 몰카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여성의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대전지법

등기과에서 한 여성의 속옷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는 등

지난해 9월까지 관공서와 마트 등지에서

71차례 몰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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