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편지 논란 교육부 사무관 중징계 처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초등학생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강압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지난 2022년 10월,
자녀가 다니던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또 다른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