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반려동물 740만 마리 시대.
대전만 해도 반려동물이 25만 마리에
달하지만 올 들어 지역에서
천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버려졌습니다.
동물등록제를 시행한 지 8년째인데
아직도 등록률은 저조합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동물보호센터,
사람이 들어서자 강아지들이
목청껏 짖으며 철창에 매달립니다.
모두 버려진 강아지들입니다.
대전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지난 2018년 5천 마리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수가 줄고는 있지만
올 들어 벌써 천 마리 넘게 버려졌습니다.
"이곳에서 수용 가능한 동물의 수는
250마리인데, 이미 285마리를 보호하고 있어
포화상태입니다."
유기견이나 유기묘 등에 대한 대책으로
주인 정보 등을 담은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주입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 중인데 효과는 미미합니다.
배근태/대전동물보호센터 사양관리사
"지금 법으로는 무조건 주입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보호소에 입소하는
강아지 중) 주입 안 한 강아지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740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 가운데 등록된 동물은 40% 남짓,
그나마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CG/지난해 기준, 대전과 충남의
반려동물 등록 비율은 각 3%대에 그쳤고
17개 시·도과 비교해도 대전은 10위,
충남은 8위로 중하위권입니다.//
시행 8년째인 동물등록제에 대한
시민 의식이 아직도 낮은 데다
개는 등록 의무 대상이지만 다른 반려동물은
의무가 아니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해
등록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김나연/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동물 등록을 했을 때 어떤 중성화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좀 유리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8) 말까지로,
지자체마다 다음 한 달간 집중단속을 벌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