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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용균 특조위점검단,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고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이행점검단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해 달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 중대재해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제안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4년 유예 안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98.8%, 건설업체의 93.3%가

50인 미만에 해당되는 만큼, 국가 지원을 통해

안전시설 마련 기간을 부여한 뒤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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