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대전사랑카드로 결제는 가능하지만,
캐시백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2,300여 곳이 대전사랑카드 3% 캐시백
혜택에서 제외는데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매장 이용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