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하는 과정에서 담장의
향나무를 무단 훼손해 논란을 빚었죠.
그런데 이를 계기로 감사를 벌였더니
조성과정에서 각종 법 위반에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체국과 무기고 등으로 쓰였던
옛 충남도청사 부속 건물,
대전시가 소통협력공간을 만든다며
외벽과 지붕만 남긴 채 다 뜯어냈는데
공사는 한 달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건물 주인인 충남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향나무를 베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지
않고 나무를 베고 리모델링을 한 것은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 부속 건물의 계단이나 바닥, 연결
복도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등 대수선과
증축을 진행하면서 구청과 협의하지
않았으며,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건축법도
위반했습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챙기지 않았던 것이고
성과를 내야 되는 촉박한 일정 속에 공간을
만들어 내야겠다는 부분이 원인이 됐던 것
같다."
특히 소통협력공간에 들어올 입주 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특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개방형으로 들어온 당시 대전시 과장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신이 과거 재직했던
기관의 입주를 추진한 겁니다.
대전시는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할
방침으로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국비 등 120억 원이 들어가는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도 관련돼서 감사 결과를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내부 검토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특히 오는 7월 충남도로부터 옛 충남도청사
소유권을 넘겨받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곳에
사이버 안전센터 등을 이전시킬 계획이라
사업 자체의 운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