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성범죄나 갑질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즉시 직위를 해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 상반기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를 열고 금품 비위나 성범죄,
갑질 등의 시민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은 적발 즉시
직위해제하고, 징계가 확정되면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기존 100만 원인 의무 고발 기준과
관계없이 감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