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하루 만에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맘 때면 붕어빵 같은 따뜻한 길거리 간식이
유독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최근 노점상 단속이 강화되면서,
서민들의 소소한 겨울 일상마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쩍 추워진 날씨에,
붕어빵을 파는 노점 앞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4개에 1천 원'
요즘 보기 드문 저렴한 가격 덕분에,
이미 SNS에서도 입소문이 났습니다.
홍기현 / 대전시 지족동
"보통 2개에 1천 원? 아니면 3개에 2천 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4개에 1천 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가격의 비결은 주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신순애 / 노점상인
"내가 만드니까 좀 싸게 팔지. 봉사하는 마음도 있지. 어른들은 많이 와요, 여기를."
하지만 모든 동네에서 붕어빵 노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초등학교 인근의 한 붕어빵 노점.
'마지막이라니 눈물이 핑 돌았다'
철거를 앞둔 노점에는 학생들이 상인에게
남긴 쪽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불법 노점 단속에 걸려
폐업 위기에 놓인 겁니다.
다른 노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지자체 단속으로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는 15개 노점이
자리를 옮기거나 철거했습니다."
아쉬움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대전 유성구 주민
"애들이 맛있게 사 먹고 그러던데? 같이 먹고 살아야지 뭐, 추워지고 하면..."
지자체가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노점은
현행 도로법상 그 자체로 불법.
게다가 노점 주변에서 장사하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동식 / 대전 유성구 노점상 단속팀장
"상가 민원이 제일 많다고 보면 돼요. (노점에서) 붕어빵을 팔면 다른 건 안 사 먹으니까..."
기존 상인과 노점상의 오랜 갈등 속에서
상생 방안을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지난 2019년부터 모든
노점을 일괄 단속하는 대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점포를 합법화하는 '노점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노점은 벌금 대신 도로 점용료를 내며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김나영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외협력실장
"자치구별로 이 노점상 당사자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주민들의 통행이나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협의의 목적이고..."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상생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MBC 윤소영 기자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