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한남대 등에 대해
직원 채용 자격을 기독교로 제한한 것은
고용차별이라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 12월 한남대 등 4곳에
교직원 채용 시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기독교로 자격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한남대는 1년 동안 채용규칙 개정을 논의만 해
권고 수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모든 교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재차 개선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