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개정안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의 5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1주택자가
남은 물량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원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 비율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오는 2023년 이후에는 20%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