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과징금 10억 15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내역으로 부실한 핵종농도 분석에 따른
방폐물 인도기준 위반이 1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연구로 해체 폐기물인 목재 수백 kg을
무단반입해 소각한 행위,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철거한 폐전선 8.4kg을 기록없이 처리한 행위가 각각 4백만 원입니다.
또 허가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시설에서 나온 목재 40kg을 소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