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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천안시 체육회 5명 중징계 논란/데스크

◀앵커▶

천안시체육회가 최근 생활체육 지도자 5명에게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이들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반면, 체육회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천안시 체육회에

선배급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후배를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체육회는 성희롱과 부당한 업무지시 같은

괴롭힘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달 말

생활체육 지도자 2명은 해고, 3명은 정직

1~3 개월 중징계를 각각 내렸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부당해고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고,

소속 부서장이 징계위 간사를 맡는 등 징계의

과정 또한 불공정했다는 것입니다.



지부장 등 가해자로 지목된 5명 모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조원으로 시 체육회가

표적 징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지선/ 공공연대노조 천안시체육회 지회장 (해고 통보)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 체육회는 단호합니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 운영위원회가

정당한 격식과 절차를 거쳐 결론 낸 사안이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도 2차 가해를

더 참고 지낼 수 없다며 직접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천안시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노동자를 위한 진보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말만 듣고 노동자를 현재 2차 가해를 가하는 민주노총이 사실 제일 힘듭니다."



징계를 받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충남도

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피해자 역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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