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에서 20대 무기수가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진료를 방해하고 약도 복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증인 신문에서 공범 A 씨는 "주범 이 모 씨가
폭행을 당해 진료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증거를
남기려는 것이냐며 받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지병이 있던 피해자가 복용하던 약도
아프지 않은데 그냥 먹는 것이라며 먹지 못하게 했다고 증언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23일
신문을 속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