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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인터넷방송 중 대통령 비난.."업무방해 무죄"

인터넷 방송 화면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자로 송출되게 했다 하더라도 방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방송을 시청하던 중 후원금을 보내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 문자를 보이게 해 방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감 판사는 "방송 진행자가 특정 문구를

차단하는 설정을 통해 A 씨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었다"며 또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어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검찰이 모욕 혐의로 기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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