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하 여직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20년 4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50대 여직원의 어깨를
손으로 10분 넘게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남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층 사무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나가기 쉬운 위치인데도 피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피해 시점을 착각했다며
1년 뒤로 정정해 진술하는 등
피해자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