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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피해자 주장 믿기 어려워" 성추행 혐의 50대 무죄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하 여직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20년 4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50대 여직원의 어깨를

손으로 10분 넘게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남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층 사무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나가기 쉬운 위치인데도 피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피해 시점을 착각했다며

1년 뒤로 정정해 진술하는 등

피해자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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