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선거가
연달아 있다 보니 온라인 등에서
선거 사무원 아르바이트 모집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정작 일은 못하고 개인 정보만
내주거나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선거 사무원 모집 글입니다.
A 씨는 이달 초 구인 사이트에서
일당 14만 원을 준다는
비슷한 내용의 글을 보고 지원해
문자로 요구받은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에 출마한다던 박 모씨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14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A 씨 / 피해자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광고에
고액 아르바이트비를 준다고 해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갔는데 이제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일을 못하게 된 것도 억울하지만
이렇게 모인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제출한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더 불안합니다.
◀INT▶
B 씨 / 피해자
"정보가 유출됐을까 봐 다른 데 악용이
될까 봐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있죠.
불안해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박 씨 측이 납부한 기탁금은
백만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하려면
기탁금 3억 원을 내야 하는데,
애초에 후보 등록을 할 생각이 없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A 씨 / 피해자
"후보 등록할 때 공탁금(기탁금)이라고
내잖아요. 그것도 준비를 안 해서 간 거예요.
처음부터 후보등록을 할 생각은 없었고,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각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부는 사무실을 먼저 얻으면 임대료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했는데
일이 무산되면서 금전적 손실도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습니다.
C 씨 / 피해자
"사무실 비용으로 5천만 원이 나오는데
전전세로 해서 두 달로 써와라.. 선거운동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박 씨의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후보 등록비용을 다른 사람 2명의 명의로
송금했고 대리 서명이 확인돼 후보 등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선거법 상 후보 등록을 해야
돈을 줄 수 있는데 후보 등록을 못했으니
임대 계약을 한 사람을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장 서명에
문제가 있던 것은 맞지만 기탁금 3억 원이
들어오지 않아 더 자세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