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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민식이법 1년 반..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여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대전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가 4천 건이 넘었고

충남과 세종도 각각 2천6백여 건,

5백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세종이 73.6%로 전국 평균인 51.2%를

웃돌았고, 대전은 63.1%, 충남은 52.5% 를

기록했습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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