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대전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가 4천 건이 넘었고
충남과 세종도 각각 2천6백여 건,
5백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세종이 73.6%로 전국 평균인 51.2%를
웃돌았고, 대전은 63.1%, 충남은 52.5% 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