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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충남도의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해야"

충남도의회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이 넘지 않게 법제화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은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코로나 시대 학생 건강권 확립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무총리,

국회의장, 교육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는 논평에서

충남도의회 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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